[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현혹해 불법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당 광고로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칼슘 흡수를 돕는 두부",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선식". 이처럼 일반식품도 기능성 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되면서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반식품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홍삼, 인삼, 마늘, 매실추출액, 클로렐라 등 29종을 사용한 식품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내 첫 기능성 표시 1호 일반식품은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 입니다. 이 제품은 체내 칼슘 흡수를 돕는 '폴리감마글루탐산'을 포함했습니다. 기능성 표시 2호도 풀무원의 '발효홍국나또'인데요.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홍국'을 함유한 소스를 넣어 개발한 제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론칭한' 밸런스밀'에 기능성 원료를 더해 기능성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황진선)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캡슐.정제형태로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은 여러가지 구별을 두고 있다"며 "특히 식품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하고 관련 제품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 들고 나온 제품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보여주며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거는 식품이다. (식품유형 제품)이 제품은 알약 형태로 돼 있다. 이걸 보면 약이라고 오인될 만하다. 명백하게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캔디류'라고 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 캔디라고 하면 당류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당류 성분이 거의 없다. 이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해서 팔고 있다"며 "조그마한 회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꽤 규모가 있는 풀무원건강생활 회사도 똑같이 효모 제품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커피 원료 포함 건강기능식품 생산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능성 물질이 포함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다이어트커피가 온라인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카페인 표시기준이 불명확하고 기능성 물질에 대한 주의문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다이어트 커피’를 포함한 커피에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 식품 생산액은 263억원, 생산량은 940톤에 이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다이어트 커피’를 구매하는 국민들이 이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일반 커피’로 느껴 과다섭취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기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이어트커피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 중사슬지방산 등의 원료는 과다섭취시 간손상과,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시 이에 대한 설명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다이어트커피’의 카페인 관리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식약처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에서 ‘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도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허위과장 표시와 가격상승을 우려, 관련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가 넘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일반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기능성) 표시’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우려를 알아 볼 수 있었는데 소비자들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성 표시를 원하면서도 허위.과장 표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지난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회에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토록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 앞으로 6개월 간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과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이 구체화 되면서 일본의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차별화에 성공한 제품이 증가하며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이미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아베 정권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노하우를 이끌어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건강식품의 시장규모 추이 일본 소비자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비자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능성표시식품의 총 신고건수는 240건으로 식이보충제가 가장 많은 121건(50.4%)이며 그 다음으로 가공식품 116건(48.3%), 신선식품 3건(1.3%)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시 안전성 평가는 섭취 실적, 기존 정보, 안전성시험 중 어느 하나 또는 중복으로 실시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 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된 평가방법은 식경험으로 160건이었으며 뒤를 이어 기존 정보 93건, 안전성시험 43건 순 이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가장 많이 이용된 기능성 관여성분은 난소화성 덱스트린(식이섬유)였으며 비피더스균류, 칡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 마련이 구체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학계, 업계, 소비자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결과를 내놓지가 관건이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하고 지난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에는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 업계 관계자 9명, 학계 전문가 4명, 소비자단체 4명 등 총 2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첫번째 회의에서 위원들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적 판단 근거게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상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F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품의 기능성을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식약처의 심사를 받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