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확립을 위해 전사적 인사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사회적 신뢰 회복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임원 선출 절차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조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는 우선 고위직·임원급 인사의 선발·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후보 추천·심사 단계에서는 경력, 전문성, 공적 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정 자격요건·필수 경력 등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 또한 퇴직자의 재취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 제한 원칙을 강화한다. 농협은 “외부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취업을 제한하겠다”며 “고위직 인사에서는 내부 승진을 우대하되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 발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식 인사상담 절차 외 외부 인사나 타 법인 임직원 등을 통한 청탁은 즉시 위반으로 간주하고,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실질적 불이익을 적용한다. 반복적·상습적 청탁은 징계 및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 중심 경영과 도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마련 ▲ 이연성과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농협은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하여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상을,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 계열사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System)’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