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생리용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2,800건 넘게 적발됐지만 대부분 ‘사이트 차단’에 그치며 솜방망이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상반기)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건에 달했다.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약사법 제61조의2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64건, ▲2022년 404건, ▲2023년 291건, ▲2024년 616건, ▲2025년 상반기 649건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 과대광고(약사법 제68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60건, ▲2022년 54건, ▲2023년 42건, ▲2024년 90건, ▲2025년 상반기 25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 오인 우려(약사법 제61조 위반)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21건, ▲2023년 93건, ▲2024년 31건, ▲2025년 상반기 6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된 2,815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사이트 차단 요청’에 그쳤다. 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