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 농업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을 주제로 열렸다. 기후위기 심화와 농촌 고령화, 농업소득 정체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새로운 소득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장현황(강대호 ㈜엔라이튼 CTO)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임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경기도 추진 사례(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 등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규호 국회입법조사관, 김태화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승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햇빛소득’은 농촌 마을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