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1일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 '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인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태백시청이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으로, 내용량은 70g(3.5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29일, 4월 21일,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227kg(60,37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새우, 대두, 밀, 조개류 등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30일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종합정보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원스톱 식품 수출정보 창구 → 해외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식품 포장에 글루텐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MAHA)’ 전략 보고서에 담긴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보고서는 아동 건강 개선을 위한 백악관의 정책 과제를 담은 20쪽 분량의 문건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와 소비자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항목에서는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글루텐 표시 의무화와 아동 대상 불건강 식품 마케팅 제한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셀리악병 환자 등 특정 건강 상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분, 예를 들어 글루텐이나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FDA는 이와 함께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정의 마련 ▲‘GRAS(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성분)’ 제도 폐지 등 기존에 추진해온 과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명의 셀리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 소비가 늘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의 영양성분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 단백질·나트륨 함량에 최대 3배 차이가 나고 일부 제품에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성분 표시 강화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대체육 17개 제품(햄 4종, 치킨 7종, 패티 6종)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단백질 함량은 100g당 5.2g부터 15.1g까지 최대 3배 차이를 보였으며, 식물성 햄류는 육류 햄보다 단백질이 적었지만 식물성 치킨과 떡갈비는 육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일부 제품은 야자유 사용으로 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의 82%에 달했다. 또한, 나트륨 함량도 제품 간 최대 3배 차이를 보여 영양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티스트 베지 가라아게’(계란 함유), ‘퀀 크리스피 너겟’(우유, 계란 함유), ‘참좋은 쏘이너비안’(계란 함유) 등 3개 제품은 동물성 원료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제품 전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