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식 불법 집합판매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대표)은 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방문판매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사전 통제와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떴다방’식 판매는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며, 주로 고령층을 상대로 고가 강매와 환불 거부 등 불공정 계약 피해를 양산해왔다. 특히 특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뒤 곧바로 철수하는 이동식 운영방식 탓에 행정기관의 단속은 번번이 무력화됐고, 그 결과 고령층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지역 상권 붕괴와 주민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 유형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해 별도의 ‘허가제’를 신설하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떴다방식 불법 방문판매는 소비자 피해가 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