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의 원재료와 중량을 조정했지만 소비자 공지 없이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메뉴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11일부터 간장순살·레드순살 등 기존 순살치킨 4종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하루 전 출시된 마라레드·허니갈릭 등 신메뉴 10종도 500g으로 출시됐다. 또한 기존 ‘닭다리살 100%’ 콘셉트를 바꾸고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혼합 사용하기로 했다. 육즙이 풍부한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으면서 식감과 맛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리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소스를 붓으로 발라냈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메뉴 10종은 배달앱 배달의민족 등에 등록된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란이 비어 있어 소비자들이 원재료와 용량, 영양 정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식품류 단무지 2종에서 보존료 성분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자연그린이 제조하고, 경기도 파주시의 이엔푸드가 유통한 ▲‘청해이엔슬라이스단무지’(소비기한: 2026년 6월 3일), 그리고 동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치자김밥단무지’(소비기한: 2025년 11월 28일) 등 두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절임식품’이며, 기준규격을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브산은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로, 치즈류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정해진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역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