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이 건강차로 둔갑해 유통되다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로, 해당 업체들은 이들 원료를 건강 차(茶) 형태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린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없으며, 애기똥풀은 황록색 줄기와 흰 털이 특징인 식물이다. 두 품목 모두 독성이나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생약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손과 애기똥풀은 의약적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생약으로,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가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건국푸드 곤지암공장' 정부수거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왕대 갈비탕(유형: 식육추출가공품)'에서 대장균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11월 1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11.6)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27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인포산(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INFOSAN)은 식품안전 비상사태나 위해식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조정된 대응을 목적으로 2004년 FAO/WHO가 설립한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로, 현재 약 188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다. 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FSER)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와이제이푸드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맛있는 지단(유형: 알가열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2월 3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토종마을(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제조한 '율무가루(식품유형:곡류가공품)' 제품이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선제적으로 걸러내는 ‘AI 위험예측 모델’을 내년 1월부터 통관검사에 본격 도입한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모델은 가공식품 중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시리얼류, 견과류가공품 등)와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조미김, 건포류 등)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과자류와 조미식품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AI 예측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검사 대상을 선별해왔으며, 올해는 이를 농수산가공품까지 확대한 것이다. ‘AI 위험예측 모델’은 과거 부적합 판정 사례, 원재료와 수입국, 기상·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질병 등 위해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통관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평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기구·용기포장 등 7개 품목군별 예측모델을 구축해왔으며, 기술 발전과 환경오염 등 복합 요인으로 식품안전 위험이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축산물가공업체 유담이 제조한 ‘조아유플레인요구르트(유형: 농후발효유)’ 제품에서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수거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인 대장균군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1월 2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