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주류 등 일부 품목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 소위에 올랐으나, 정부와 업계의 반대 속에 논의가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복지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는 해당 법안이 제외되면서 본격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개정안은 법률에 ‘품질유지기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는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해 필요 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이스크림·식용얼음·일부 주류 등은 현재 제조연월일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이 입법 배경이다. 식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거나 부패·변질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