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 완화,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변경 범위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을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수여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돼식품위생 분야의 인력 다양성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에 따른 행정 시스템의 유연화와 함께, 식품안전 종사자의 기본적 위생 기준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