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과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식품유형: 과자)’의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70g이며 총 소분 생산량은 6.8kg(40개)이다. 회수는 부산 사상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엘로케안(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제조 판매한 ‘슈가디 진한카카오 휘낭시에'(식품유형:과자)'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3월 11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13일부터 31일까지 새롭게 개편한 ‘식품안전나라’를 시범 운영한다. 식품안전나라는 2015년 6월 구축된 식품안전 정보 통합 포털로, 식품안전 관련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정보, 전문 데이터까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누리집은 크게 ▲식품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인 ‘식품안전나라’ ▲전자민원 및 산업체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창구’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 데이터를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 2개의 전자민원창구로 구분‧운영되던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민원창구’로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통합민원창구’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민원별 구비서류·수수료 등 상세 정보와 안내 매뉴얼도 함께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모바일 기기에서도 화면 잘림 없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며, 내용량 82g 제품 약 2351kg(2만8670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이스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훈훈이 판매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성동구 소재 ‘우주상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를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캔디류’인 도토리생강캔디로, 소비기한이 2027년 11월 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600g 단위이며, 이번에 확인된 불법 소분 생산량은 총 192kg(600g들이 32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분산돼 있던 안전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누리집,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 국제거래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등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하며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어,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K-푸드 수출 확대 및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제공' 사업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정보원은 9개 언어권, 29개국, 202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365일 상시 모니터링하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정보수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정부·산업체의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 지원과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정보 제공 등이며,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정부‧산업체의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지원, ▲K-푸드 수출지원을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정보 제공,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분석’ 보고서 품질 개선 및 산업계 활용성 강화, ▲K-푸드 수출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산업계 대상 소통 활동, ▲말레이시아 식품안전관리체계 심층조사 및 법령 정보 제공, ▲주요국 급식 관련 식품위생 규정 정보 제공으로 K-급식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규제 협력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다소비 식품 6개 유형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 가이드라인 6종'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사고 사례, 관리 미흡 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점 관리방안을 해썹 업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6개 식품 유형별 위해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해썹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며 업계의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즉석섭취식품은 급식이나 도시락 등은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정별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냉동된 원료는 가열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10℃ 이하 냉장고나 21℃ 이하의 물에서 위생적으로 충분히 해동하고, 가열 이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5~60℃)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냉각한다. 이후 조리 완료된 제품은 섭취 시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운반 시간을 설정하고, 냉장(10℃ 이하), 온장(60℃ 이상) 온도 기준을 준수해 운반한다. 가열공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초콜릿 표면에 나타나는 하얀 막의 원인과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이 하얗게 변한 초콜릿, 먹을 수 있나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따르면, 초콜릿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제품을 곰팡이가 피었거나 변질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대부분은 초콜릿의 카카오버터나 표면의 설탕 성분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 발생하는 ‘블룸(Bloom) 현상’으로 물리적인 외관 변화일 뿐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번 카드뉴스에는 ▲초콜릿 블룸의 종류 ▲ 초콜릿 블룸과 곰팡이 구분 ▲초콜릿의 올바른 보관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www.foodinfo.or.kr) → 지식마당 → 안전정보 → 식품안전콘텐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초콜릿 표면에 솜털 모양의 이물질이 보이거나 쾨쾨한 냄새, 신내 또는 썩은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 원장은 “소비자가 초콜릿 블룸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