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산 ‘냉동 아욱’ 제품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제품으로, 포장일자는 2025년 1월 2일이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뷰프로페진(Buprofesin)’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검출됐다. 총 수입량은 88,000kg에 달한다. 뷰프로페진은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식품제조업체 ‘마더구스’(경기 안양)가 제조하고 유통전문업체 ‘푸드머스’(경기 용인)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지역 내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비롯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청주시 상당구,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위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동일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2일까지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총 240kg, 약 4,800개)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표시된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총 507kg, 약 23,040개)로, 두 제품 모두 빵류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명령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조일자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한정)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 내 이산화황 10mg/kg 이상 시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제품에 이들 물질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