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오성물산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밀크퐁당 (유형: 빵류)' 제품에서 보존료 '소브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5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굿모닝서울(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제조한 '서울빙수팥(식품유형: 조림류)'제품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8년 10월 1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오래식품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마이셰프가 판매한 '사리원 얼큰 소불고기 왕만두 전골(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성원에프앤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강성원우유(유형: 우유)'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경기도 성남시)'에서 제조한 ' 다진마늘(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연복 셰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즉석조리식품에서 대장균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식 사과했다. 이연복 셰프는 16일 개인 SNS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를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대장균과 세균수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연복 셰프는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했고, 추가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와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며 “구매하신 고객들께는 환불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식품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더목란이 유통한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에서 세균수와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 대장균은 5개 시료 모두 기준치(10 CFU/g)를 초과했다. 검출값은 ▲70 ▲130 ▲250 ▲20 ▲45(CFU/g)로, 최소 2배에서 최대 25배를 넘었다. 세균수도 ▲4,200,000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산 ‘냉동 아욱’ 제품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한 제품으로, 포장일자는 2025년 1월 2일이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뷰프로페진(Buprofesin)’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5mg/kg 검출됐다. 총 수입량은 88,000kg에 달한다. 뷰프로페진은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식품제조업체 ‘마더구스’(경기 안양)가 제조하고 유통전문업체 ‘푸드머스’(경기 용인)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지역 내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비롯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청주시 상당구,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위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동일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2일까지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총 240kg, 약 4,800개)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표시된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총 507kg, 약 23,040개)로, 두 제품 모두 빵류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명령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조일자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한정)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 내 이산화황 10mg/kg 이상 시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제품에 이들 물질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