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지안(경기 남양주)이 수입·판매한 ‘냉동 패션후르츠(FROZEN PASSION FRUIT)’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05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 대비 5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TS FOOD COMPANY LIMITED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은 6,97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신정푸드(경기 파주)가 수입·판매한 ‘냉동 리치(FROZEN LYCHEE)’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해당 제품은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4mg/kg이 검출됐다. 기준 대비 약 4배 수준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베트남 소재 HAI DUONG AGRICULTURAL AND FOODSTUFFS PROCESSING IMPORT-EXPORT COMPANY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수입량은 총 4,700kg(1kg 단위 포장)이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12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과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식품유형: 과자)’의 소비기한을 연장 표시해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70g이며 총 소분 생산량은 6.8kg(40개)이다. 회수는 부산 사상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엘로케안(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제조 판매한 ‘슈가디 진한카카오 휘낭시에'(식품유형:과자)'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6년 3월 11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 평택)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8년 1월 6일, 내용량 75g(2.5g×30포)이며, 총 295kg(3,933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등 총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가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오름에프앤비(F&B) (경상북도 경산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팔도담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판매한 ‘팔도담 오미자청'(식품유형: 액상차)'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류제조가공업소인 '욕지도 양조장’(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제조한 '욕지도 고구마막걸리(식품유형: 탁주)'제품이 '소비기한 사실과 다르게 연장표시'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2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또다시 검출되며 두 차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동일 제품군에서 연속적으로 유리병 파손 이물이 확인되면서 제조공정 관리 부실과 사전 예방 시스템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상아생명과학(경기 포천)이 제조하고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유통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2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 9. 20.’, 내용량은 990g(33g×30병)이다. 이는 11월 12일자 회수 조치(소비기한 2027.8.10)와는 다른 생산분으로, 최근 소비자로부터 추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지방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유리조각 혼입이 재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 파손 조각이 일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지케이라이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자율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서구청에 즉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