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첨가물 분류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세분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되며,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 식품첨가물 규제체계는 유럽, CODEX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이다. 기존의 단순 품목별 사용기준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나누고, 각 항목별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용 목적과 성격에 맞는 첨가물 관리가 가능해지며, 제조·수입업체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영양강화제의 사용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만 사용하던 7개 품목이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 허용 확대 품목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영양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허페이)에서 ‘제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양자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준·규격 주요 제·개정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 동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현황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에 원료 수산물의 학명, 생산방식, 지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한 중국의 표시기준 완화를 요청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23년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세포배양식품 인정기준, 안전성 평가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