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작년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몇 년간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위생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6)간 키즈카페와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키즈카페에서 ‘위생교육 미이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건 순이었다. PC방 역시 ‘위생교육 미이수’가 29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6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생교육은 식품을 다루는 업소라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