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 대표적인 예는 ▲청국장(4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180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2~277일로 확대됐고, ▲해바라기유(3품목)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제시됐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참고값으로, 영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 맞는 소비기한을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식약처 제공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소비기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 완화,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변경 범위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