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조건 없는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농민·시민·환경단체들은 19일 성명을 통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논의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민의 숙원을 담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하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품첨가물이나 원산지 표시처럼 원료 기반의 명확한 표기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18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표한 ‘GMO 완전표시제 확대 반대’ 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국민 요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 입장”이라며 “국내 식품업계가 EU 수출 때는 GMO 완전표시제를 지키면서 정작 자국민에게는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공표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