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 평택)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8년 1월 6일, 내용량 75g(2.5g×30포)이며, 총 295kg(3,933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등 총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12월 3일이며, 내용량 82g 제품 약 2351kg(2만8670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식 사이트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격,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 가품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2.1.~’25.2.)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0%(330건),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방’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는데, 특히 고가의 해외 브랜드 관련 제품이 많았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29개)가 공식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각별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