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거래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과도한 취소수수료, 배송 사고, 무료체험 상술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3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피해구제 사건의 16~19% 수준으로 특정 시기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다.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환급이 수개월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됐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구매가 늘면서 판매처별 약관 차이로 인한 소비자 혼란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출입국 정책·현지 안전 상황 변화에 대비해 항공편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피해구제 신청 1,022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지난해 2월, A씨는 해피포인트 3,500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홈헬스 서비스의 ‘7일 무료 체험’ 이벤트에 신청했다. A씨는 실제로 포인트를 수령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료 체험 종료 직후 월 29,900원의 구독료가 자동으로 결제됐고,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무료 체험 신청 시 체험 종료 후 정기 구독 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부담하게 됐다. # 2023년 1월, C씨는 G마켓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경매사이트의 7일 무료 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 체험 종료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려 했으나, 이벤트 신청 후 3일 이내에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에 막혀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다. 이후 해지 기한을 놓치고 체험 기간이 지나자 월 구독료 29,9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됐고, C씨는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포인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