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 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은 여전히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년동안 30세 미만 당뇨병 환자의 임상,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국내 최초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소아, 청소년에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젊은층에서 당뇨병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연구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국내 최장기간 및 최대규모의 데이터 활용 연구로,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고, 30세 미만에서 1형, 2형 당뇨병의 연도별 발생률과 유병률 추이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로 2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유병률은 73.3명에서 270.4명으로 약 4배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1형 당뇨병 환자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유병률은 21.8명에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골다공증 팩트시트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37.3%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 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김나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공성혜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발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20년(평균 1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116명)의 골다공증 발생은 34.5%였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성공적으로 제균한 그룹(730명)은 24.5%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약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