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를 비롯한 11명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불법 수입된 대만산 우롱차·홍차가 판매되고, 해당 제품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불법 수입 차류를 백화점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중동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에서 해당 차류 1만5000여 잔(약 8000만 원 규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공간 제공자가 아니라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제기됐다. 당시 현대백화점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 영업을 중단했으며,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