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4개사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18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내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4사는 전체 가맹점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4%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들이 ▲상품 미납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부과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 설정을 통한 장려금 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들은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가맹점주,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한 달여간 수렴하고, 시정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부가 부담하던 미납페널티율은 대형마트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연간 부담금은 편의점 본부별로 약 4억8000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