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 비만과 당뇨 등 ‘달콤한 중독’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조세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두 법안 모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탕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급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을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복지위를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330㎖ 콜라 기준 부담금…김선민안 99원 v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 등 두 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며, 모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두 법안은 부과 방식과 세율 구조, 정책 강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가당음료를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로 정의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두 단계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mL당 첨가당이 5g 이상 8g 미만일 경우 1리터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