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하였으며,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