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