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11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경기도 포천시 소재)에서 ‘GMP 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경기북부·강원지역 GMP 적용업체 28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품질·안전관리 방안과 GMP 실무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또한 신규 GMP 적용업체의 품질관리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시설기준, 산업동향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안영진 서울식약청장은 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고 있어 품질과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제조 현장에서도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시행까지 수년이 남아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예고는 잇따라 나오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규제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3일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심각한 급성 간염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다”고 판정했다. 문제는 규제 속도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금지 ▲체지방 감소 건기식과의 병용 섭취 금지 ▲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금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권고 등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실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