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을 발간했다. 식품 등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는 정례협의체를 운영하며 심의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그에 따라 건기식협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심의기구 간 상이했던 기준을 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공통심의기준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광고 작성 시 유의사항 ▲심의 가이드라인 ▲기능성 품목별 기준 ▲표시·광고 적합·부적합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실무자들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통심의기준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