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원료의 안전성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당부한 소비자 안내가 사실상 공백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급성간염 증상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다”고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3일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후 7~8일 만에 퇴원했지만, 식약처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19년부터 ▲어린이·임산부 섭취 금지 ▲간·신장 질환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권고 등이 표시돼 왔으나, 알코올 병용 금지 문구는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및 섭취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이소·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온라인 소비자 안내 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시행까지 수년이 남아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예고는 잇따라 나오지만 실제 적용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규제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3일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에서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에게 심각한 급성 간염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이 제품과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다”고 판정했다. 문제는 규제 속도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3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금지 ▲체지방 감소 건기식과의 병용 섭취 금지 ▲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금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권고 등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실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