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여러 영업자가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교차오염이나 식중독 등 식품사고 위험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해당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가입이 지연돼 제도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거부를 제한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와 제도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방은 조리 시설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기반의 새로운 영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설레이는 기분이 제일 컸어요. 낮에는 육아 때문에 시간이 안나고 저녁 시간에 짧게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까하고 찾다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1호 공유주방 사례자 변혜영 사장/출산 후 경력단절된 4살 아이 엄마) #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장점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샌드박스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제1호 공유주방 사례자 엄태훈 사장/핸드드립커피전문점 사장장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 이들은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 20일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공유주방은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면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등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1개의 주방에 1개의 영업만 가능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숙박공유.승차공유 등 공유경제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떠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단연 화제다. 공유경제는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커뮤니티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수익창출 여부에 관계없이 활용하지 않는 자산을 공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제 모델이다. 즉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경제의 시작은 지난 2009년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교수가 '공유경제'가 세계 경제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로런스 레시그 교수는 공유경제를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것에는 '공유숙박', '공유오피스', '공유차량'을 들 수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유숙박은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보다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 이끌어...배달음식 확대가 부른 '공유주방'국내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안성휴게소' 오픈주방 조리시설 갖춰져 초기 시설 구입비용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