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2단계)로 격상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돼지 사육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사업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가 되어, 가축분뇨 중 일정 분량을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 목표량을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지만, 이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가스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돼지 사육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축산업자로 하여금 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