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22건 및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어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금농장은 지난 21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한 가운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