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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어민 경영안정 ‘세제지원 12건 패키지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 관련 세제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현실을 고려해 관련 세제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