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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냉장고 뜨거운 소송

100억대 동영상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보고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가는 동영상('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동영상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였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 3개월이나 게제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고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 한다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