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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식품진흥기금 대출금리 인하

전라북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출금리가 4일자로 현행 연 3%에서 2%로 인하됐다고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도내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단란·유흥주점 제외)가 시설개선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육성자금은 모범·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2억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00만원, 모범·향토음식점은 1억원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외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단란·유흥주점 포함)도 지원하고 있는데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1%(수수료 1%)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0억원으로서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설개선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위생업계의 위생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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