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원도,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유통·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강원도는 시·군 및 명예 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오는 7일부터 2월 5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수요가 많은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강원도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60개소를 적발해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과징금) 14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올해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한 쇠고기이력제 이용방법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