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27일 산양유에 우유를 혼합해 전국에 유통시킨 이모(56)씨 등 축산물가공업체 임직원 5명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산양유에 우유를 10∼40% 섞은 뒤 '100% 산양유'라고 속여 전국의 대리점과 대형마트에 1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우유보다 비싸게 팔리는 산양유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자 산양유에 우유를 섞는 방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산양유 매입 전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