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전국협의회 농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된 건의문에서 조합장들은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도록 했다는 보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국내 마늘 산업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양파 등 대체작목으로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져 농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조합장들은 이어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외국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조치로 WTO회원국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국내 마늘산업이 중국산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4년간의 세이프가드연장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 채택 후 조합장들은 국회와 외교통상부,무역위원회,재경부,산자부,농림부를 방문,건의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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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건의문 >
지난 1999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이후,마늘재배 농가는 파종.수확작업을 기계화하고 주아재배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이제 생산비 절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중국산 마늘과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 중국과의 마늘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에 우리농업인들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마늘가격 폭락으로 국내 마늘산업이 붕괴되고 양파 등 대체작목의 가격파동으로 이어져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외국산 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국내농업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WTO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전국의 마늘협의회 농협조합장 일동은 우리나라 마늘재배 농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0년도 한.중 마늘협상에 따른 합의문 전문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협이 신청한 마늘 긴급수입제한 조치 연장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개시하고 연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7월 18일
마늘전국협의회 농협 조합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