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제출한 ‘2012년 식품용 기구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이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은 4ppm인데 반해, 국자에서는 37.1ppm(9.2배), 대접에서는 21.3ppm(5.3배), 공기에서는 12.3ppm(3배)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가품질검사기준’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내 식기류 제조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식약청이 정한 기준.규격에 따라 자기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최 의원은 끝으로 “식품용 기구는 밥상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품목임에도, 품질검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기구.용기.포장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