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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도리페넴 주사제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항생제 '도리페넴'을 특정 질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투여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도리페넴' 주사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EMA는 신장청소율(Renal clearance)이 일정 수준 이상인 환자나 비발효 그람음성균 감염 환자를 치료할 때 '도리페넴' 투여용량을 8시간당 1g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신장 청소율은 신장이 혈액으로부터 약물을 배설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한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