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은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유효성 자료 및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운동장애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이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해 처방하고,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 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