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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트리메타지딘' 안정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트리메타지딘’ 함유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럽의약품청은 트리메타지딘 제제의 유효성 자료 및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운동장애 관련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트리메타지딘’ 함유 제제의 적응증을 협심증 환자의 이차적인 추가요법으로 제한했다.

또한, 파킨슨병, 파킨슨증상, 진전, 하지불안증후군 등 운동장애 또는 신장질환 환자에 주의해 처방하고, 중등도 신장질환 및 노인환자에 처방하는 경우에는 투약량을 감량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 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