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해썹 관리기준 교육’을 26일 개최한다. 이날 교육은 서울, 경기북부, 강원지역 내 해썹 의무적용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중 준비업체 111개소의 영업자 및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12년 식품안전관리 업무 소개 ▲해썹 지정 평가표 소개 및 지정평가 결과 분석 ▲식약청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 ▲해썹 표준관리기준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품목 생산 업체 관계자와 사례별 해썹 관리기준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고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HACCP 적용을 준비하는 업체와의 다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정율 제고에 힘쓰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