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발견 이물은 약 8cm 길이의 얇은 실 형태의 금속성 이물로 해당 제품을 관통 박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물 발견 제품은 수입제품으로 정확한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입업체로부터 해당제품의 제조공정 및 이물 선별 과정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제조단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수입 유통․판매처인 코스트코코리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중지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