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낙지 등 내장을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및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방사능 핵종에 대한 선정 원칙 신설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기준 개정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수산물 중금속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을 통한 중금속 노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