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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식중독 예방요령 발표

제주도는 ‘식중독 예방 행동요령’을 8일 발표했다.

 

도는 음식물을 대량 조리 할 경우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리대, 주방시설 등은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청결관리를 실천해 조리한 음식물에 식중독 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고기류와 채소류 등에 따라 칼, 도마, 용기를 구분,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을 바로 실시해 줄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 밖에도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 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등 보관온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하수를 이용시 물은 반드시 끓여서 제공토록 당부했다.

 

도시락이나 간편 식을 이용할 경우 밥과 반찬류 는 충분히 식힌 후에 용기에 담고, 김밥 속 재료는 가열 조리한 후 식힌 후에 사용토록 당부했다.

 

야외에서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는 경우,음식물 조리 전․후에 깨끗한 물과 비누로 20초 이상 씻고, 고기류를 구워 먹을 때에는 완전히 익혀서 먹도록 당부했다.

 

도는 설사가 2회 이상 계속되면서 구토, 복통, 발열, 오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