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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전분 섞어 마늘·생강 분말로 속여 판매

값싼 옥수수전분을 몰래 넣은 후 100% 순수 마늘과 생강·양파분말로 속여 시가 26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온 식품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마늘, 생강, 양파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섞어 놓고, 순수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4·남)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그린은 2010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마늘·양파·생강 분말에 옥수수 분말을 10% 몰래 섞어 11억7000만 원어치(121.3t)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파주 소재 ‘세라식품산업사’ 대표 임모씨도 2011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마늘 및 양파가루에 비해 5배 정도 저렴한 말토덱스트린을 9% 섞어 원재료 함량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61톤, 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3곳의 업체(충북 음성군 소재 나원, 경기 광주 소재 신우산업·부미식품)도 마늘, 양파, 생강가루에 값싼 옥수수전분을 2~10%까지 섞은 후 원재료 함량을 100%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총 327톤, 시가 26억원 상당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재래시장,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 가루 제품의 가격은 1kg당 중국산을 기준으로 건마늘은 6500~7500원, 건양파는 3800~5300원, 건생강은 1만6500~2만 원 등이었지만, 말토덱스트린과 옥수수 전분은 각각 1300원과 980~1500원 등으로 크게 낮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