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에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 허용을 2007년 요청한 이후 장기간 수출검역 협상 끝에 수입요건을 합의하면서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뉴질랜드 포도 수출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6일 뉴질랜드 생물안전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마지막 절차인 검역요건 합의문에 서명함 마무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66호’에 따른 국산 포도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조건은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 ▲봉지씌우기 재배 ▲수출과수원 재배지 검사 ▲과실파리 예찰트랩 조사 등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선과장 대표는 4월 말까지 검역검사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선과시설과 수출농가를 등록하고, 등록농가는 봉지씌우기, 포장위생관리 등 수출요건에 따라 재배하면서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사를 받으면 뉴질랜드로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검사본부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편중됐던 국산 포도의 수출시장이 최근 협상이 타결된 호주와 더불어 뉴질랜드로 확대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거 평가했다.
검역검사본부는 또 “뉴질랜드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 한국산 포도가 수출되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