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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원산지표시 미흡

수입품.공산품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 마련 필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표시가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상품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돼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인데 반해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0%와 59.3%로 현저히 낮았다.
 

관련법에는 제품 소개 시 제일 먼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제품 중 17.6%는 상품명, 가격 등을 제시하고서 원산지를 나중에 표시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40.6%는 원산지 글자 크기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았다. 4.1%는 원산지를 한글로 쓰지 않았다.


또한 12.0%는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제품명과 가격은 대부분 글자를 진하게 표시한 반면 원산지는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 눈에 잘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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