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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미국서 '감귤 농약잔류허용기준' 설명회

감귤 살균제 '만코제브' 미국 기준 채택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감귤 살균제인 만코제브의 우리나라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미국의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오는 21일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감귤에 대한 농약기준 설정은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과 제주농협 등이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 연구사업단’과 농약업계(다우아그로사이언스, 경농, 동부한농)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이 자료는 미국의 농약기준 설정 기관인 환경청(EPA)에 현지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현지 담담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 2012년초 정식으로 제출되어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현재 미국에는 감귤 중 살균제 만코제브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 국내 감귤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감귤 살균제인 만코제브에 대한 미국 내 기준 설정으로 국내 제주산 감귤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 때 우리나라 감과 대추가 각각 인과류와 핵과류임에도 열대과일로 분류되도록 제안한 미국 쪽에 개선을 요구하고, 국내 인삼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인 톨크로포스 메틸의 농약잔류기준을 미국에서 설정되도록 연구계획 설명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