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와 (사)소비자시민모임안산지부가 음식점 고기 정량과 가격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소비자시민모임안산지부와 함께 올해 31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고기 정량판매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가 정량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음식점은 1인분을 150g으로 표시했으나 소비자에게는 139g을 판매했다.
안산시와 소비자시민모임안산지부는 이에 따라 음식점 고기 1인분 정량 표준화와 가격표시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음식점별로 1인분을 150g, 180g, 200g 등으로 서로 달리 표시하고 있는 가격을 100g 단위로 단일화하면 소비자의 혼선을 물론 고기의 양을 속여파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