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썹(HACCP) 적용을 원하는 소규모식품업체가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소규모업체에 알맞도록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과자, 빵.떡류, 두부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썹 관리의 필수 내용을 CCP(중요관리점) 중심으로 제시 ▲위해요소분석 등 해썹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제시 ▲해썹 관리방법의 예시 수록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서의 개발.보급으로 소규모업체의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영세업체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식품 구매 시 해썹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정보 → 식품〕 또는 해썹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작년 10월 해썹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위한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