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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점검

서울시는 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재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재점검은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천700여곳 중 무작위로 추출한 15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으로 이뤄진 민관 합동 점검단이 해당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위반 사항을 제대로 고쳤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조리장과 시설의 청결 상태, 유통기한을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단속 전에 예고를 하고 있다.

사전예고를 했는데도 적발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내용과 가게 이름은 인터넷에 공개된다.

시민들도 직접 ☎120 다산콜센터로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다.